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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울산문화관광재단은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사업으로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의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역 예술인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바로 아래 버튼을 참고하셔서 신청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울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2023년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의 신청을 6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의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 활동 준비와 지속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는 제도로, 지역 예술인 100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울산광역시에 거주 중인 예술인이며,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3개월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또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며, 지원배제 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작장려금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가점제 선정 방식으로 운영되며, 예술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반영, 경제적 취약계층인 장애 예술인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 중인 예술인, 만 65세 이상 예술인에 대한 가점을 높게 배정했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위소득을 6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구분, 저소득 예술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동안 직장보험가입자 등 정기적인 급료를 받는 자는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자 등 직장보험가입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IT 취약계층을 위해 제출서류 보완 기간을 운영,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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